올리브3 2020.12.11 13:50

회사가 인수 합병이되어 21년 1월 전 직원의 연봉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입사이기에 20년 12월에 협상하지 않고, 한달 후인 1월에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한달치의 급여 소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회사는 연차가 누적이되어 퇴사시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되는 회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누적되어있는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소급지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병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가 있는데도 임의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8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5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23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2021.07.13 83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96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31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6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244
임금·퇴직금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2021.01.28 273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638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8
»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47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52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55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2020.09.07 715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39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7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