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소급분 문의드립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21년도인데 20년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상하여 보통 9~12월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소급분으로 1~해당월 오른만큼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이 협상이 아직 안되어 계약서를 작성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계약서 안 쓰고 소급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법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 소급분 문의드립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21년도인데 20년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상하여 보통 9~12월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소급분으로 1~해당월 오른만큼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이 협상이 아직 안되어 계약서를 작성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계약서 안 쓰고 소급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법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088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5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23 | |
» | 임금·퇴직금 |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 2021.09.14 | 79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 2021.07.13 | 83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796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 2021.05.28 | 1235 | |
임금·퇴직금 |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 2021.04.20 | 116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246 | |
임금·퇴직금 | 신규 임금협약시 퇴직자에 소급적용이 가능여부 1 | 2021.01.28 | 273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 2021.01.11 | 1639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8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4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 2020.09.24 | 752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17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5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 2020.09.07 | 715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73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 2020.08.12 | 1797 | |
기타 |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 2020.02.21 | 1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섭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임금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