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9.11.27 | 1327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 2019.09.23 | 44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 2019.04.04 | 60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 2019.03.19 | 122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 2019.03.08 | 128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2.15 | 49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 2019.01.09 | 2695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 2018.12.03 | 417 | |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 2018.11.27 | 639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17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상의 소급지불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1 | 19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6.04.08 | 647 | |
임금·퇴직금 | 잘못 계산된 시급 ? 1 | 2016.03.02 | 643 | |
근로계약 |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 2016.02.14 | 3486 | |
휴일·휴가 |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 2015.10.23 | 249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9.12 | 1030 | |
임금·퇴직금 |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 2015.05.10 | 949 | |
임금·퇴직금 | 2013년도 소급분 미지급 문의사항 1 | 2014.06.26 | 1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가 퇴사후 임금인상액이 결정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해당 소급분을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