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9.09.23 19:15

 1.노동자의 권익과 대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3조3교대 근무며 당 조합에서는  9월 22일 현제 19년 임금 및 단체 협상 중이고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않아

 1주차  1일 파업과 2주차 4시간 2회 부분파업을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유급 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 휴일출근시 특근 근로

의문점 : 위와같이 한주의 출근이 5일을 못햇을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주휴수당 미 발생시 토요일 유급휴일 ""영향 여부""

              일요일 출근시 ""임금 계산? 

3. 임금 협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며 (3,4,5월) 조합에서는 인상금에 대한  소급 적용 요구하고있으며                           회사는 정산을 하였으므로 정산의 의무는 없다고합니다

참고 : "단협에 협상 완료후 재직자에 한해서 (2월 21부터 적용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변하였으므로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당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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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9.09.2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회시일자 : 2006-07-10

    2.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라면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일요일(주휴일) 출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의해 판단하므로 파업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근로는 특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인상 소급적용이 확정된 후 퇴사한 경우는 이미 임금인상이 확정되었기에 인상분이 반영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협정은 그 협정 체결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4073,  선고일자 : 1992-07-24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mh201 2019.09.24 17:22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중에 중간정산후 계속재직중인근로자는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 gmh201 2019.09.24 17:22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중에 중간정산후 계속재직중인근로자는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 gmh201 2019.09.24 17:22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중에 중간정산후 계속재직중인근로자는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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