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20 14:28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하여서

4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들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금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지급예정된 모든 금액을 수령한 후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인지요...

만약에 공제후 남은 금액을 수령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를 안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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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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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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