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4월까지 회사다니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회사는 11월쯤 부도가 났고요.그후 다른회사 취직하여 다니는데 올해 연말정산 은 지금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았는데 전에다니는회사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세무서 에서 나왔는데 그전 회사 소득공제 엑을 받지못했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이백 삼십만원가량 종합소득세를 5우얼에 납부했구요.
21년4월까지 회사다니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회사는 11월쯤 부도가 났고요.그후 다른회사 취직하여 다니는데 올해 연말정산 은 지금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았는데 전에다니는회사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세무서 에서 나왔는데 그전 회사 소득공제 엑을 받지못했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이백 삼십만원가량 종합소득세를 5우얼에 납부했구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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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 | 기타 | 소득공제.회사부도 1 | 2022.05.27 | 255 |
임금·퇴직금 |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 2012.11.29 | 1191 |
노동OK입니다.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중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방법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