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건설업 회사입니다

국세청 질의에서  '시급 또는 일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무자는 일일 1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1년된 시점부터 일반급여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노무자들이 상용직(일반급여)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난감하시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형식상 일급제이지만 실제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등 사용자 책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시고더불어 세무당국의 해석을 덧붙여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실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2021.03.22 592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624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25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9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26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08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2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0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7
»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7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12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10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52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1 2013.11.25 5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