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눈 2021.01.11 11:43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3개월을 돈을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20% 급여를 올해 12월에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그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급여가 20%+20%+20% = 3개월분인데

현재 달에 받아야하는 소득과 합쳐져서 

소득세가 원래 받던거에서 엄청크게 잡혀서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원래 따로 달달이 청구해서 소득을 잡았으면 연봉으로 계산했어도 소득세가 작게나왔을거같은데

갑자기 x소득에 x+60%가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매월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임금을 특정월에 일시 지급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이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재정산 후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주가 체불하여 지급한 임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2021.03.22 592
»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624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25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9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26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08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2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0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7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7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09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10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52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1 2013.11.25 5110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