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스걸 2012.09.12 14:49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영양사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월60시간 이하 1주15시간 이하),주3회 일일3시간 월 300,000만원 정도 3개월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해도 되는건지요.소득신고는 할껀데요. 아니면 취업으로 간주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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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이지만 월 60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