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노무짱 2023.11.22 09:12

 

안녕하세요^^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로 매년 보건복지부 하달하는 사회복지인건비 종사자 가이드 라인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별도로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식대 수당이 없는데요

 

 

2023년 사회복지인건비 종사자 가이드 라인에 보면 공무원 처럼 각 직급 호봉별로 기본급여 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본급 표에 정액급식비를 각 호봉에 기본급화 함"문구가 있는데

근로소득세 산출 시 비과세 수당으로 식대비 20만원을 빼도 세법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지급한다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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