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51 | |
기타 |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 2023.12.13 | 17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45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02 |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898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 2023.10.04 | 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 2023.09.26 | 651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912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53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70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임금·퇴직금 |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 2023.05.18 | 392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719 | |
임금·퇴직금 |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 2023.05.09 | 40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