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gyubzz 2012.12.03 11:5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 4학기에 재학중이며 논문 발표 및 졸업관련 준비를 맞친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9월 1일 부터 2012년 5월 31일 까지 대학교에서 연구원 조교로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원 3학기에 재학중이라 담당하시는 분께서 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

11월 이나 12월 쯤에 다시 방문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졸업논문 심사 등 졸업 준비를 맞치고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던중 실업급여 수급중에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풀타임 학생이라 연구실에 있다보니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이 들어가있어

매달 이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소득공제시에도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인건비는 매월 140만원 가량 들어오있고 내년 3월 까지는 연구가 종료되지 않아 인건비가 지급될것입니다. 물론 제가 취업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빼주시겠지요....

근데 제가 수급받을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 까지라 수급기간중엔 계속 인건비 관련해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0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학업등)이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기타 소득이 발생이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140만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이 2013.03.14 13:33작성
    여기서의 일정금액이란 얼마를 얘기하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7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00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 1 2013.11.25 5110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2013.08.01 4618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178
»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113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2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5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4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2 2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