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2023.07.24 10:48

 초과 근로수당의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21.7.1일에 입사하여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지금까지 2년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이 만료되어 23.7.1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이고...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21년 12월과 23년 3월 등에 근로시간외 초과근로를 많이 하였습니다..이에대힌 초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올 연말 계약 종료로 퇴사할 것 같은데...소멸시효가 퇴사후 그때부터 3년인지...

   아님 21년 연말 초과 근로 수당은.... 21년 연말부터 3년을

   기산하여 21년말 초과 근로수당은 3년지나 24년말까지 청구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1년 12월과 2023년 3월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제공일로 부터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로 부터 3년간 해당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12에 제공한 초과수당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2024.12 임금지급일까지가 청구가능 기간이 될 것이며 2023.3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2026.3 임금 지급일까지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90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23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7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799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892
»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40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2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14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2022.12.20 95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94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84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66
휴일·휴가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2021.11.15 363
근로계약 법인 소멸에따른 근로 문제 1 2021.11.13 199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43
기타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2021.10.22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18
기타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2020.06.12 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2020.05.26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5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