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남 2011.05.17 16:55

2007년 8월 입사하여 한 법인회사에 계속다니고있습니다..월급은 8,500,000원정도 밀려있구요(1년에 평균 1달치가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대표자는 다름)그쪽으로 소속을 옮기라고 하는데(업무는 동일) 밀린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젤 좋은 방법은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하고 옮기는 방법인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당장은 줄수없다고 하면서 얼굴 본세월이 얼마인데

 

설마 안주겠냐고 하네요...4년이란 세월동안 밀린금액이 8,500,000원인데~~저로서는 당췌 믿을수가 없네요..어찌해야 안심하고 소속

 

옮길수 있을가요..부탁드립니다. 정산을 모두 해줄때가지 옮기지말고 버터야하는건지..아님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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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8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에 지급 의무는 기존 법인에게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 계속 근무 유무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의 책임은 기존 법인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을 상대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액의 입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불액을 명시한 확인서등을 받아두는 것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