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k2 2011.08.14 18:2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백화점에 개인 사업자의 보조사원으로  1년을 근무하다가,  백화점 직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입니다. 

 

1. 직영으로 근무한지 3개월 되었는데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전 보조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포함되지는 안는다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 180일이라고 했는데,  근무 일수가  휴무를 제외하고 180일을 채워야 하나요?

    (한달에 4번 휴무인데요,  모두  유급 휴무입니다.  근무 일수로 채워지는 건 아닌지요...;;; )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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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에 대해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백화점에서의 퇴직일이 예를들어 2011.9.1.이라면 2010.3.1.~2011.8.31.까지 18개월의 근무한 회사의 수와 관계없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백화점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90일이라면, 협력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65일정도되고 이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백화점)에서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