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윈 2023.02.25 15:10

안녕하십니까?

4인미만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겸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전 근로계약은 22년1월1일부터 22년12월31일로 만료 되었습니다.

아파트 운영진이 22년12월 주민회의에 의하면 변경되었고 해당 월 새로운 회장의 23년도 재계약 임금 협의가 없어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23년도1월을 맞이하면 자동 기간 연장으로 보고 회장님도 근로계약서는 천천히 쓰자고했고 월급도 결정후 소급하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 구두로 하기한 후 계속 근무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월초 관리사무소에서 구두로 임금 협의중 회장님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우니 주민회의(2월14일)를 거쳐 통보하겠다하였고 결정되면 인상 부분은 소급해서 주겠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회장과 총무는 주민회의 전 무료노무사를 불러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근무 시간을 정했고 근무자들(저와 경비 2명)에게는 계약서도 보여주지도 않고 3월달에 사인하자고했습니다.

주민회의후 저는 (현재 월급제, 종전 160만원에 9시~16시30분.점심시간 12시~13시30분.근로시간 6시간) 주휴수당 포함 150만원에 근로시간을 30분 줄인 5시간30분으로 줄여서 통보(2월15일)하였고 몇일 생각후 2월20일 구두상 계속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비아저씨 두분은 임금 인상(반장님 170. 한분은 140)하였습니다. 두분 인상부분도 격일 근무, 지켜지지 않는 휴게 시간에 비하면 부족한 임금입니다.

2월22일 관리비정산때문에 회장에게 연락 경비 두분의 월급은 어떻게 해야는지 물어보니 종전대로하고 3월계약 기준 1년으로해서 1,2월 월급 소급 없이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통화중 계약 만료는 22년12월 끝났고 앞전 구두로 인상분 소급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했더니 소장님이 왜 아저씨 월급에 관여하냐고해서 저는 알겠다하고 2월 급여도 종전 금액을 적용하여 관리비 처리를 했습니다. 그후 관리실 방문한 회장은 다시 경비분들은 종전 월급(반장 140에 수당10, 한분은 130)으로 지급하고 저는 종전대로 160라고한뒤 저와의 재계약은 하지않겠다고 통보,3월31일까지 근무하라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회장의 권한으로 통보한라고했고 5인미만 사업장은 구두 통보해도 된다고하더군요.

저는 명확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고 주민회의를 소집해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다음날(2월23일) 저는 총무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4시경 회장,총무 같이 와서 회장이 저에게 따졌습니다.

할말 있음 회장 본인에게 와서하지 총무에게 왜전화하냐면서 다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말과 3뭘말일까지 근무하라고 재통보 했습니다.

문의 사항

1) 계약 만료후 재계약 서류 싸인전 계속 근무일때 재계약 자동 갱신 아닌지?(단지 급여 협의 안된것)

2) 결격 사유(계약서상 해고의 사유 해당 없음)를 회장의 권한으로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구두 통보

3) 5인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청 구제 대상아니므로 꼭 민사 소송 밖에 할수 없는지?

6) 위의 내용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7) 위의 내용으로 실업 급여 해당여부

8) 회장의 통보 불응시 계속 근무 가능 또는 소 제기후 복직 가능 여부

 2월 20일 구두상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합의한 후 갑짜기 다시 재계약 않겠다는 일반적인 주민대표의 행동에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저의 퇴사후 입사할 사람(전 근무자)이 대기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유없이 저를 몰아내는것 같습니다.


부디 현명한 방법과 사후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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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기간이 이미 도과한 3월 31일까지 근무지시한 것을 보면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볼 측면이 충분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이 연장, 갱신된 상황에서의 급작스런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이나, 계약이 연장 혹은 갱신이 된 명확한 상황에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안타깝게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4. 계약만료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버티실 수는 있으나 입대회 등과 여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무효소송 등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으니 1)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었고 2) 부당하게 근로계약 종료를 주장한 점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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