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자리그곳 2011.02.09 14:56

12월중순경에 입사결정이 나서 회사로 갔습니다. 자신들의 회사도 인력과 업무대행을 한다고 그래서 뽑은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픈을 다음주에 한다길래 기다렸는데 면세구역이라 허가가 아직 안났다며 좀더 기다리자고해서 우선 몇일간 판매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매장에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일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나길기다렸는데 허가는 지연되고 결국 1월이 됬습니다.

1월6일에 허가가 났으니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라고해서 갔더니 회사간에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허가가 안나서 매출은 없고 임대료만 내고있었던 회사가 소송 걸음]

소송이 나서 일주일정도 기다리라고... 그런데 소송이라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겟다며 이날 다른곳을 알아보려면 알아보라는 말을 햇습니다.[해고한다는 말은 없엇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취직도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기다린게 한달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1월31일 오픈은 설지나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그래서 이번주 화요일 2월8일에 연락을 했더니 임대료만 냈던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서 자신들도 손해를 봤다고

아마 다른직장을 구해야될것같다 라는 문.자. 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보도 아니였구요 솔직히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도 아니여서 많이 불안했지만

회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2달간 기다리게하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이 시간이 정말로 아깝습니다. 뭔가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저말고도 2명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매니저와 한 대화나 문자 모두 핸드폰에 있구요

12월에 일했던것 1월에 입금된것도 확인되고..

그회사 출퇴근 프로그램에 아이디도 있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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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후 채용취소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이므로 복직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채용확정일부터 채용취소일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 아니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행정적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해당 금품은 민법 제538조에 따른 채무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참조할 사례 : 이른바 '하이닉스 채용취소 사건'

    https://www.nodong.kr/4009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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