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우리집 2011.12.03 20:29

안녕하세요 제 신랑이 일식집(노래방 겸) 한곳에서 15년이상을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는데요(고용보험은 12년간 가입, 과거3개월간 급여는 250만원 ), 부당한 이유로 자진사퇴할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니 200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 그동안 가게와 사장할아버지(이하 업주) 내외의 개인적인 대소사를 처리하며 머슴처럼 지내왔는데, 내쫒다시피한것도 모자라 법정퇴직금도 안주려고하니 배신감은 물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12월1일인 어제 근로감독관님께서 조정기간 2주를 주시면서 서로들 잘생각해보라하셨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업주 쪽은 2000만원에 합의해주지않으면 변호사비용이 1000만원이 들더라도 소송에 응하겠다고하고 제 신랑은 그런식으로 나쁘게 나오는게 더욱 괘씸하여 소송걸겠다고하구...

 

1. 만약에 2주일후에도 업주쪽의 생각이 변함이없으면 제 신랑이 소송을 걸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되면 민사로 가는건가요?

2. 민사로 가면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3. 민사로 가면 기간은 최대 얼마나걸리는지요?

4. 소송중에 업주쪽에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해두면 제 신랑이 승소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5. 3000 만원 정도만되도 합의해줄수있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참고로 말씀드려야할게있어요

  - 재개발로인해 가게를 2012년3월까지 비워야한대요

  - 일식집 명의는 할머니(실권은 할아버지)로 되어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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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간은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승소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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