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d 2020.04.29 21:23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2개월 정도 수습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이며

사정이 생겨 회사에 알린 뒤 하루 이틀 뒤에 퇴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따라 그러면 퇴사를 미루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그냥 오늘로 퇴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틀이 지난 뒤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한달이 지난 시점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사측에서는 월급을 줄수없다고 얘기하고, 손배 청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때에 손배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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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퇴사에 관해 상의를 했고, 회사측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안 나간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2. 퇴사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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