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20일 까지 개인벤처기업 팀장으로 근무하였구요 2월이 지나도록
퇴직금 그리고 12월 월급을 지급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게 퇴직금 약 400만원 중 270만원 밖에 지급 못한다고 하였고
만약 다 지급하게 만들시 제가 회사에 금액적인 피해를 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산 오류로 인한 피해금액은 회사측 말대로라면 약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였고 또한 제가 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회사 직원 모두에게 제가 낸 피해에 관련하여
사실증명서/사실확인서에 싸인을 해서 모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퇴사전 사직서를 회사 대표에게 주고나서 19일 해고통지가 카톡으로 왔고,
인수인계가 잘 진행된거라 판단한 저는 퇴직금과 12월 월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상 2주동안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갑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게 묻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하기 내용 관련하여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인수인계, 무단결근(무단퇴사)
근로자는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사직서 제출) 후, 혹은 사직통보 없이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무단퇴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위하여 추가 근무가 발생할 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추가 근무에 대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무단결근 관련 손실 사항 및 관련 내용의 서류를 12월 13일에 작성하게 하였고 그에대해
회사 손실 내역 및 인수인계 부재 시 계약서에 따른 업무상 손해 배상 가능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관련해서 제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