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허링 2018.03.28 10:20

이런글 하나하나 읽어주시는 상담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주기 위해서 매우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1.  편의점에서 2주정도 일하다가 저가 점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써달라함

2.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점장님이 저에게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줘야되서 안된다고 했으며 대신 임금지급에 대해서 너가 우리를 못믿는다니까 이때까지 일한 급여 지금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줄거고 오늘부터 일 나올때마다 일당으로 바로 주겠다고 함 

3. 나중에 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없이는 불안해서 일 못하겠다 함

4. 점장님이 그러면 일하기 싫다는거네? 라고 물었고 저는 예라고 답함.

5. 저는 분명 근로계약서를 써주면 퇴사없이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점장님이 써줄수 없다면서 그러면 나오지말라고 답변


질문

1. 갑자기 말도 없이 퇴사한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주면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혓는데도 점장님이 써 줄수 없다면서 하기 싫으면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점장님이 퇴직의사를 승낙한줄 알고 일을 안나갔는데. 이런 경우 무단퇴사인건가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될 때 손해액 산정하는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편의점이 저가 빠져버린 시간동안 영업을 못한다면 저가 주5일에 하루 10시간이니까 한주에 50시간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손해보는건데 저는 이걸 100퍼센트 다 배상해야되나요???

3. 저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통화녹취기록과 문자 기록 등등 많은 증거를 빠짐없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했을때 편의점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4.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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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해 입사시 명시된 근로조건(혹은 구두합의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나 근로자 일방이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다른 일방이 승낙한다면 합의퇴직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2. 영업손실 모두를 배상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므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소송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조건이 입사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 사용자의 퇴직종용을 귀하께서 수락하셨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계산을 해보셔서 최저임금 위반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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