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란 2014.03.28 15:20

안녕하세요.

저는 3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 입니다.

중노위와 행정1심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받았으며, 회사가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입니다.

저는 노조원은 아니지만, 가입자격 조건이 됩니다. 전직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본사의 단체협약 중 해고 관련사항에 '노동위 혹은 법원의 판결에 있을 시, 불복하더라도 즉시 복직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저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 내 해고관련 사항에 적용을 받나요? (즉시복직 후 ..불복처리 절차 진행)


2.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노동조합과는 이야기가 있어고, 사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3. 행정소송 2심, 3심 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차라리 현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5. '근로자 직위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6. 제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조건등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협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의 단체협약상의 복직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 단협위반에 따른 고소 여부와 노동위원회에 이행 강제금 부과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무효및 임금상당액분 청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5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1
기타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2016.02.02 1978
근로계약 업무 인수인계 1 2015.10.19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 2015.10.19 1732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79
기타 회사업무소송 1 2015.07.16 3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99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83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32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53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495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6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19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77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