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숑 2012.11.12 21:07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퇴직하고

회사가 제 퇴직금의 1/2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걸어

얼마전에 나홀로 소송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소송을 걸기전에 제 퇴직금에 가압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하고 따로 소송(오히려 출장비를 반환하라는)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 및 그 외 소비한 지출금등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그리고 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의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이것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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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11.19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송 종료 이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진정조사 결과 체불임금으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빠숑 2012.11.19 22:38작성

    소중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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