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2013.09.05 02:10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2012년 3월 30일에 퇴사 했으며 현재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아직까지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사장은 임금체불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중,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제도" 를 받았고, 밀린 임금을 3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9/2, 10/2, 10/31 세차례로 나눠 갚기로 했고, 9/2일에 첫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합의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나 첫 지급 당일(9/2) 사정이 어려워 한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작성했던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로 넘어가기 위해 합의서 문서를 사본으로 받아둔 상태이고 기소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 진행 절차가 [가압류] -> [민사재판] -> [강제압류] 가 기본절차가 맞는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압류] 입니다,,,

지금 제 상황은 가압류를 걸어놓은 다음 민사를 진행하고 승소후 [차압딱지]를 걸 생각입니다,

사장은 과거에 사업을 망해서 신용불량자 상태 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사업자를 낼수가 없어서 타인의 명의로 운영해왔습니다,

처음 입사할땐 N씨가 사업주였고, 그만 두시자 공장직원중 한분인 C씨를 사업주로 세웠으며, 이분도 그만두자 현재는

알수 없는 명의로 사업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네요;; 같은 성씨 인걸 보니 따님이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본의 명의로 된 집이나 차, 은행계좌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있었지만 팔았고요,

집은 없는거 같아서 찜질방이나 월세방에서 살았는데 그것 또한 돈이 없어서 월세도 나온 상태 같습니다,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한거 같진 않고, 아마도 이혼한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되있는건 그나마 핸드폰 하나인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엔 미싱 기계가 여러대 있고, 가죽으로 된 원단도 상당히 많고요, 값나가는 의류도 꽤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할때는 공장 명의와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장 계약 소유주가 사장 본인이면 상관 없지만

이것도 만일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가압류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니여도 가능한가요?

어려울때 월급이 제때 안들어와도 불평도 안해봤고, 어려운 사정 다 알기에 퇴직후에도 돈달란 소리 없이

7개월 가량 기다려줬는데도 돈 얘기만 하면 말돌리고, 마치 어려운거 알면서 왜 그러냐는 느낌들게 만들고,,, 그밖에도 많지만,,,

자기는 자존심 지키려 하는 말들이 저에겐 상처가 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알아보고 오게되었네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1, 가압류를 걸수 있는게 공장내 기기와 원단 의류들 인데 만약 공장 소유주가 사장 이름이 아닌 타인이여도 가압류를 걸수 있고 차후 민사에서 승소해도 공장에 [차압딱지]를 붙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압까지 이루어 져서 경매가 되면 팔린 금액은 제가 갖게 되는건가요?

3, 만일 민사에서 승소하였지만, 가압류도 걸수 없고, 차압도 불가능한 상태이라면 돈을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4, 승소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장에게 가해지는 법이나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얼핏 듣기론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조차 어겨지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미 신용불량자 인데 말이죠;;)

5, 모든 정황상 저에게 유리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받아 낸다거나 돈을 받지 못해도 사장을 완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새벽시간에 글을 남기게 되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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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장(부동산)의 경우 실제 사용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가압류를 할 수 없으나 사업장내 기계, 원자재등이 회사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기계가 리스로 구입한 것이라면 불가능)

    2. 강제집행은 당사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매 처분시 경매처분 비용(법원에서 회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재산이 형설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사용자 본인의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 실제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법원 판결까지 진행한 이후 "재산명시제도"등을 통해 실제 재산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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