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뿔 2020.07.21 16:55

제작년 체불 임금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진정/확정" 및 "소액 체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표에게 연락이 와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이 처리 중인데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지급 계획서와 계획서에 따른 지급을 진행하고

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라고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락을 한 것이었으며

저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지급계획서를 처벌불원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 "자신(대표)은 제가 소액 체당금을 수령하였어도 전체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추 반환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잔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만 받으면 될 듯 한데 이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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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미 받았던 소액체당금을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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