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연말정산까지해서 13,955,216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2달 급여와 1달 퇴직금 그리고 못받은 연말정산)

7월말에 퇴직을 하였고 노동부에 고발을 하여 미지급건에 대한 확인을 하여 엊그제 소액체당금 신청한것을 받았습니다.(1000만원)

그런데 나머지 3,955,216원과 밀린 급여에 대한 20%이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 회사는 거의 망한거나 다름없이 깡통회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도 실제경영자가 아닌 바지사장이름으로 되어있고요.

그 실제 경영자는 현재 다른 사업자로(여기도 역시 또다른 바지사장 명의) 회사 사무실도 얻고 일을 연결해서 하는것 같긴합니다.

제가 그 사무실을 압류를 걸고 싶어도 제가 다녔던 회사도 아니고 대표도 동일하지 않아 압류를 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다가 압류를 걸어서 받아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경매처분등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 즉 사용자의 재산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고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의 실익도 없을 것 입니다. 귀하께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해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43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17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1
»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459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3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71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