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abbit 2023.07.28 10:12

 

2019.2~2021.10까지 근무후 학원이 법인화되면서 대표(1번 대표 2021.10~2.2022.12)가 바뀌었습니다. 그 후 또 한 번의 대표(2번 대표2023.1~)가 바뀌고 2023.3월 실질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21년 개인학원에서 법인 전환시에 퇴직금을 받아야 했으나 개인학원의 원장이 현 학원의 이사가 되면서 실질적 퇴사시 준다고 구두약속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된다고 했었으나 추후 노동청 진정시 고용승계가 안된 것이고 두번의 법인에서의 퇴직금은 준다고 하여 21.11~22.12 , 23.1~23.3 의 법인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2019.2~2021.10 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23.3월 퇴사하면서 법인 퇴직서와 2019~2021년 사이의 개인학원  퇴직서 두 가지를 썼고, 

2021년 퇴사 서류는 2021.3 날짜로 2023년 3월에 5월에 2일 지급으로 퇴직서를 썼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한 달 넘게 진행됨에도 원장은 벌금 얼마안되니 형사처벌은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이고,

노동청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게 없으니 취하하거나 형사고발하고 끝내라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 원장이었던 현 학원의 이사는 지급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계속 미룬지 30번도 넘었습니다. 

노동청에도 준다고 말은하면서 미루기만하여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지 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직 시점이 23.3월 이라도 서류를 21.10로 작성했기에 1년이 넘어 대지급용 체불확인서는 발급 못해주고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만 발급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질의로 보면 2023.3에 퇴직서를 작성하고 사직 효력일이 2021.10인 것 같습니다. 


1.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다른 직원은 23.4월 기준으로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사람이 있으니 퇴직효력일의 수정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이미 싸인을 했으니 1년이 지나서 노동청에서 대지급용 체불확인서가 발급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사업주가 형사처벌 해봤자 벌금이 얼마 안된다고 처벌 받겠다는 입장으로 계속 미루면 노동청에선 강제집행권한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체불 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2021.10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법인화된 사업장에서 앞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의무를 승계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기간까지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경우 2019.2.~2021.10까지 개인학원 원장인 사업주를 상대로 당시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함과 동시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개인학원 원장이었던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등에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43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17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0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청구 관련 1 2021.04.21 211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455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7.21 880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2019.12.19 1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3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71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4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