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렛 2022.11.09 10:54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시설 4교대 감단직이구요

주주야비 근무형태이며, 토/일/공휴일 야간시 당직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근무 08:30~18:00 / 휴게 11:00~12:30

야: 근무 18:00~09:00 / 휴게 24:00~03:00 

당: 근무 08:30~08:30 / 휴게 11:00~12:30, 17:30~18:30, 24:00~03:00   (토/일/공휴일 야간시 당직)

소정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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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당직 근무로 교대 근로가 이뤄질 경우 월 평균 각 근무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주간 근로시간

     

    1일 8시간*2일*365/12/4=월 121.6시간

     

     

    -야간 근무 월평균 근로시간.

    -휴게시간 야간 3시간 제외시

    1일 12시간*365/12/4=월 91.25시간+야간 근로(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일 5시간*365/12/4*0.5배= 월 19시간.

     

    월 평균 주간 근무 121.6시간+ 야간 근무 실근로시간 월 91.25시간+ 야간근로 가산 시간수 월 평균 19시간을 더하면 월 약 23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야간근무가 될 경우 당직근로가 이뤄진다 하였으니 급여 산정의 달에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에 야간근무를 섰을 경우 해당 야간근무일수 만큼을 제외하고 당직근로에 따른 1일 임금시간수를 아래와 같이 더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당직 근무 

    -휴게시간 5.5시간 제외시. 1일 18.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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