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9.12 02:28

[5인미만/근로계약서미작성/구두합의사항:주5일(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무/1년근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계산 및 조언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5일(화수목금토) 일8시간씩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근무중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구두로 합의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5일 8시간 총 4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일과 시간이 종종 다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조시출근을 하고나 조기퇴근을 하거나 근무일이 아닌 일에 근무를 요청하여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부족한 근무시간이 발생된다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것인지 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1)화수목금토 35시간 근무

40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35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예시2)화수목금토35시간근무 일요일 3시간근무로 총38시간 근무

이때 소정근로일인 화수목금토에 근무한 35시간을 기준으로해야할지, 사용자의 요청도 포함하여 38시간으로 계산해야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주휴수당 계산은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달 4주 중 2주를 개근하였지만 2주는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2주만 주휴수당을 받고 2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일까요?


질문3. 만약 노동청 진정or고소를 진행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단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까요?


질문4. 시급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시급1만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3과 연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을 악용하여 시급 9620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근로감독관이 누구의 말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기도만 해야할까요?? 시급이 9620원으로 계산된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5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1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18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1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2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24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3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31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385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621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181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282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22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