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체리 2024.01.02 10:03

8시 출근 7시 퇴근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고정연장 근로 시간 2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지정 할 수는 없나요?)

 

 

1주간 소정근로 시간 32시간 + 주휴수당 시간 6.4시간

소정근로 시간 167시간

 

초과 근로 하게 될 경우 167시간 기준 통상시급에 1.5로 지급

 

 

 

보통 5일제의 경우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

이렇게 하는데..

 

주 4일 근무 3일 휴무로 하려고 할 경우.. 휴무일과 휴일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차 반차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주 4일을 근로하고 3일을 휴무하려 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6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1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18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4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3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25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3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31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385
»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624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181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282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