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kdm 2020.04.04 07:2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자 한 분이 7개월간은 주 20시간(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03월 31일로자로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1개월을 추가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주 40시간(풀타임)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상실 신고를 이미 진행하여(이직확인서도 처리하였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 신규 입사로 재취득 신고 할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추후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만약 기존의 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보통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근로내용(근무시간, 보수월액의 변경)하게 되면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용보험에 월평균보수신고를 통해 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2022.02.03 712
근로시간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2022.02.02 26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39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5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13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3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2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08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81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5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56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46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8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56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3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19
»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