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엉 2021.05.15 01:14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2022.02.03 712
근로시간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2022.02.02 27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39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5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16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3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2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11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81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4
»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6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56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46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8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56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3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19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