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이이 2021.11.26 13:28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과 무급 병과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9~10월 사이에 병가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병가가 무급이라서 이것을 11월 월급에서 감액이 됩니다.

문제는 감액이 되는게 제가 생각한거랑 너무 틀려서 문의를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선택적 근무를 합니다.

 

2. 9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1시간이고 제가 근무한것은 117시간 유급 연차로 2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 171 - 117 -24 = 30시간.. 9월에 제가 부족한 근무시간은 제가 생각한것럼 30시간이 맞는지요?


3. 10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7시간 제가 근무한것은 61시간 유급연차로 32시간

 - 177 - 61 - 32 = 84

이런식으로 대충 14일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약 20.5일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한것이 어떤것이 틀린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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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71시간의 소정근로시간중 117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연차휴가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30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17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중 61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연차휴가로 32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경우 84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바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급휴무로 근로제공 하지 않은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인 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휴를 공제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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