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 45(5.7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3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5시간45

(5.75시간)

5시간45

(5.75시간)

5시간45

(5.75시간)

5시간45

(5.75시간)

5시간45

(5.75시간)

3시간

 

 

이 근로자의 1주간 총 근로시간은 31.75시간입니다.

 

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봤을 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를 기준으로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근로기준법 제28호에 규정된 것처럼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을 때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1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정상근로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인 5.75시간을 1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5.75*5+3 /6 = 5.3시간을 1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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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동종업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248)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주 31.7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31.75시간×4주/20일(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6.3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6.35시간이 되며 연차휴가미사요에 대해 6.3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인사노무 2016.12.16 13:31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기법 시행령 별표2 2호 나목을 적용시킨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소정근로일수가 주6일이라서 31.75x4주 / 6x4를 해야 하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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