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령 2011.05.12 21:28

제가 미술학원에서 1년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구요

 

4월 말에 취업이 되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원래 5월 6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서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그만둬야겠다고 이야기했구요,  4월 22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둘때도 원장님도 아쉽지만 어쩌겠냐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좋게 좋게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급여가 들어 오지않고 있어서(20일이 넘었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셔서, 제가 나간후에 여러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고, 원생들도 우르르 그만뒀고 클레임때문에 학원비를 다 환불해 줬다고 하네요. 말도안되는게 그전에는 아무런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았단 겁니다. 모두 제가 일을 그만 두었기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 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후임을 구해주고 나가지 않아 원장님의 어머니가 대신 일을 잠깐 도와줬으며 그로인해 학원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고 지금은 상담조차 들어 오지 않는데요. 이것이 제 잘못 일까요?

 

그 클래임이란게 원장님이 차량을 나가셔서 학원을 15분간 비우시는데,  그 안계신 시간에 제가 와서 항상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선생님이 없었다고 무서웠다고 그런식의 클레임이 들어왔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랬던 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 우선 아이들을 혼자 학원에 두고 어디를 나간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죠. 제가 전화를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확인 할 수 도 없는 말을 하시면서

 

학원의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찍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짧지만 1주일간 구인할 시간도 드렸고, 구인하는 글도 올렸고, 그만두기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후배들에게 계속 학원 강사구한다고 홍보도 했고...

 

그저 잘못한거라면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것과,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떠났다는 것 이네요...

 

그래서 원장님은 일했던 모든 급여는 저한테 줄 수없고, 그중에 일부분만 주겠다고하네요.;

우선 저도 원장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우선은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할 수록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ㅠㅠ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못받은 모든 급여를 모두 다 받을 수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노동청에 이러한 일을 신고하고나서 원장님이 말도 안되는 클레임 건으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나요?

 

참고로, 4대보험 안되었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액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받아야 하며 근무형태 및 퇴직사유, 근로자의 직책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545
기타 퇴사한 회사로부터의 소송 1 2023.01.17 457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72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360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0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543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2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 2019.11.27 469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6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13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3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32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16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7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1.05.12 2288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7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