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입니다 2020.07.14 15:39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가 발생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산재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 후 병원에서는 산재로 보상은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 되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때 비급여 항목은 다친사람(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또한 직장동료의 과실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산재 외 별도로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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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7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8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개별요양급여라하여 비급여지만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고 진료비심사자문위에서 심사 후 승인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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