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황은, 1월초~11월 중순까지 경남에서 경기도로 올라가 약 10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의지는 6월말부터 피력했으며, 더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계속하게 되었지만 8월, 9월, 10월에도 계속해서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직원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 중3 학생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날 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요청에 그날 오전까지 근무하였고, 친척 부부에게 "오늘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짐싸서 내려가라, 오후수업엔 굳이 너 필요없다" 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학원이고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 영, 수, 사, 과, 기타.. 수업을 하는 곳이며 숙식은 친척집에 같이 살며 해결했습니다. 직원은 친척 부부와 저, 시간제 알바생 (1~2명 정해진 근무시간 X) 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혹 학원 내에서 숙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원 건물 내에는 숙식가능한 공간을 만들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만 유일한 흡연자였고, 학원생들로부터 담배냄새로 인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며 처음 몇달은 근무 중 흡연 횟수를 줄여 나갔고, 이후에는 근무 중에는 흡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 4월경 학원에서 숙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학원건물 대문 앞에 한동안 서서 비틀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어댄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친척부부에게 크게 혼이 나고 사과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 주말 보충수업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학원생이 저한테서 살짝 술냄새가 났다고 원장님께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처음 근무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전 구두로 급여 150만원 + a 를 얘기하였으나 실제 급여는 1~5월 급여는 120만원 (시급 1만원인데 120만원에 맞춰 주었다고 함) 이었고, 6월~9월 급여는 시급 1만원, 10~11월 16일 오전 까지의 급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시급 1만원은 주말, 공휴일 추가수당은 계산하지 않고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집에 있던 제 짐은 전부 챙겼으나, 학원에 있던 제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와 캐리어는 챙겨 올 수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열려 있던 사설경비 시스템을 잠가서 열어주지 않았고, 통화로 "이제 그만둔 직원이 왜 내 재산에 함부로 침입하려고 하냐? 내가 택배로 보내던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고 하였고, 미지급된 급여와 같이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와 제 컴퓨터를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 : 금일 저와 합의 없이 제 컴퓨터를 밖에다 내놓고 일방적으로 "니가 찾아가던 도난당하던 알아서 해라"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거리 문제와 개인 사정상 당장 찾으러 갈 수 없고, 언제 누가 가져가서 사라질 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찾으러 가기도 곤란하기에 회수하여 일정 정해서 직접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2. 제가 미지급 급여와 관련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자 지금까지 학원에서 위의 *, ***로 인해서 그만둔 학원생으로 인한 피해, **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집에서 숙식한 비용, 저에게 사주었던 옷과 주었던 용돈,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네가 근무한 것으로 치지 않을 것이므로 여태 지급한 급여 전체를 입금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여태 근로를 근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급여를 반환하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급여 반환을 해야 할 수도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체결인데, 손해배상도 해야하나요?

위의 **로 인한 피해는 cctv 및 통화내역 등이 있어 증거가 명확하므로 저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만둔 학원생에 대한 손해배상은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이 학원생이 원장에게 보냈던 제가 싫다는 내용의 단순한 카톡 내용 밖에 없습니다.

 

4. 만약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제가 대응할 때 근로계약기준법 위반 외에도 학원 건물의 불법적 구조나 협박성 발언 등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한 것이 있을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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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비품 도난이나 망실 등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으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2.3. 급여반환에 대해서는 기왕 근로가 있으므로 반환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손해액을 법원에서 판단하고 손해배상 판단시에도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준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굳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을 통하여 민사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하고 귀하로 인한 손해액도 크지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입니다.

     

    4. 해당 내용은 귀하의 고용관계와는 별건이므로 별도로 제기하시고 대응하셔야 하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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