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8:41

안녕하세요. yooop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을 한다고 통보했다고 하여 곧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근로자들이 이후 손해배상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사직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당부하세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근무하여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여기서 당기 후 1임금지급기라함은 임금의 산정기간(예컨데, 1일~31일까지이 1임금산정기간입니다. )을 말하며, 1일~ 31일까지를 1임금산정기간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3월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를 지나 다음기(4월 1일~ 4월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5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구요. 만약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의 잘못을(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단결근한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법적 절차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직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니 위 내용을 동료근로자들에게 명확하게 절달하여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o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
> 사례를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비슷한 사례는 못찾은듯 해서 질문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다른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
> 몇달전부터 작업을 하고 4월에 중국으로 저희 직원 3명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
> 그곳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돌아오는게 출장의 주 목적이며 함께 하청을 준 회사도 출장을 갔습니다.
>
> 출장일정은 저는 4월 10일에 입국, 다른 두사람은 5월5일과 5월 12일이 입국 날이었습니다.
>
> 날짜가 되어 제가 먼저 입국후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4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
> 사장은 저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원한다면 회사에 남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
> 전 퇴사를 결정했고 이는 그동안 사장과의 불화와 오해가 깊어 사장이 직원들의 신뢰를
>
> 얻지못해왔기에 그전부터 생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 그리고 중국의 두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돌아오면 한사람은 자리 있으면 알아보라고 할것이며
>
> 다른 한사람은 다른 자리에 소개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 그후 전 4월 22일에 중국에 남은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
> 그 내용은 사스때문에 분위기 않좋다, 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
> 사장은 왠만하면 더 있으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란 것이었습니다.
>
> 그 통화과정중 전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말했고 사장으로부터 들은 두사람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
> 그리고 다음날(23일-월급날) 사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저는 구미로 출장중이었습니다.)
>
> 중국에 있는 직원들이 입국시켜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여 급여를 못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 중국에 있는 직원들은 저와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그런 주장을 한것이며 더불어 사스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
> 두 직원은 다음날 귀국을 하였고 사장은 3명의 직원때문에 하청을 준 업체와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
> 직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
> 소송액은 약 5천800만원이며 이는 공사가 끝날경우 받게되는 잔금이라고 합니다.
>
> ...
>
>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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