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 2011.06.23 10:53

집안의 좋지않은 상황으로 5월24일(화요일)부터 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부도맞고..도망다니시는데, 상황이커져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가족모두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급한상황이고 연락도 자유롭게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제가아닌 제남자친구가 당일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남자친구가 가까이살아서 저희집안 사정 모두다알고있습니다)


26일(목요일), 오전에 저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제 입장에서는 출근을 할수 있을거 같아 저녁늦게(9시경쯤)
전화를 드리기엔 늦은 시간일 것 같아 사장님 및 과장님께 "죄송하다고, 내일부터 출근할수있다고" 문자로 드렸습니다만
27일(금요일) 새벽경에 따로계신 아버지께 전화가왔고, 검찰쪽인지 경찰쪽인지 위치추적?을 하고있다고 핸드폰을 끄고 최대한빨리 건너오라하더라구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모든게 돈때문에 이렇게된거고,
변명이라면 변명일수있지만 그동안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고, 현재도 많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회사측에 알리지못한 제 잘못도 크다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제 입장에선..조금이나마 해결을 볼까싶어 급여날을 기다렸습니다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겁니다(원래 급여일은 말일입니다)
혹시나 잊었을까해서 2~3일을 기다려봤는데도 들어오지않았고,
전화를 드리려고했지만, 새벽시간이라 못드리고 저희집 사정 잘알고있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전화한 그 당일날 남자친구가 사장님에게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를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이문제는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될문제가 아니고 제가 연락을 드려서 상황설명을 하면 해결을 해주겠다. 혹여라도 노동청에 신고할려면 해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답니다.


저는 계속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남자친구와도 연락이 어렵고해서, 이 대답을 10일(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찾아뵈야 맞는거고, 찾아뵐려고 했는데 도저히 올라갈 엄두가 안됐고..해서
13일(월요일) 오후 4시쯤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안좋은일때문에 연락을 못드렸다. 찾아뵙고 말씀드려야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니
다짜고짜 그동안 제가 안나옴으로써 회사측에 받은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거냐
어떻게 그리뻔뻔하게 전화를해서 급여를 받을생각을 하느냐
이런식으로 계속 묻더라구요


물론 연락못한 제잘못 큰거, 저도 정말 잘 압니다.
급여..솔직히 저도 죄송한마음이 커서 받기도 죄송하지만..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10원한푼 너무 급박한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실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해라, 자신도 손해배상을 묻겠다 라고 하시네요.
순간 제가 나가고싶지않아서 무단결근을 한게 아닌데..제잘못이지만서도 억울하더라구요.
그러고 전화를 끊고 이 사정을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자기가 다시 전화해보겠다 하더라구요.
그러곤 사장님께 14일(화요일) 오후쯤에 연락을 했다는데,
남자친구도 절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드린거고, 제가 계속 전화드려봤자 해결이 안될거같으니 전화를 드린건데,


남자친구가 상관할일이 아니다.
제가 진작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했으면은 줬을거다.
급여는 급여고, 제가 결근함으로써 돌아온 회사에 손해는 어떻게 할거냐
이러시면서 계속 해결은 안주시고 손해배상 얘기만 하시네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정황상으로보면 결근한 제잘못이 좀더 있다는거 알겠지만..
한푼한푼이 절박한 상황이고..갇혀지내는 상황도 힘든데, 이문제까지 이렇게 생기니 죽겠습니다.


어떻게해결을 봐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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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나, 회사입장에서는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귀하의 최종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즉 회사는 귀하에게 근로제공일까지의 급여를 전부지급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가집니다. 다만 이는 각각 별개의 문제이며, 귀하가 동의한다면 회사가 귀하에게 청구할 손해금과 귀하에게 청구권이 있는 임금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는 있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현재로서는 회사가 진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측에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내역이 있는 경우 배상할 생각이 있지만, 그와 별도로 임금은 근로제공일까지에 대해 전액지급해달라'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에 대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진정을 위해서는 귀하가 직접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귀하의 지금 처지에서 조사협조등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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