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구슈 2011.09.26 08:56

요즘 몸이 안좋아져서 저번주 월요일(19일)에 급작스럽게 이번주(24일)까지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달전에 말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사장님께서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무책임하다, 이번달까지 하는 니 선배보다 더 못됐다, 이딴식으로 일하지 마라, 니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딸 같이 대해줬더니 뒤통수 치냐는 등의 얘기를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며 이딴식으로 일하지말라, 어디가서 내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내놓으라 하여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진행 되고 있고, 사장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 잘못한 것은 압니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는 어떤 부분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퇴사처리도 안되었다 합니다. 회사 회계사 측에서 저한테 나간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월급날까지 기다려 볼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일찍 나와서 저는 오히려 더 편히 쉬고 몸도 건강해져서 당장 다음달부터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저의 퇴사처리를 안해주신다거나 하면 다음 회사 생활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 없나 걱정도 됩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월급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화하면 분명 폭언을 퍼부으실 거니까요...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어떤식으로 청구해서 제가 어떤 대체를 해야하는지, 퇴사처리가 안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 잘못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 되는 군요.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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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해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를 감안하여 손해액 산정시 반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입증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과 관계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퇴사후 상당기간 4대보험등의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각 공단에 상실처리를 요구하여 각각의 공단에서 조사이후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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