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5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 2014.07.10 | 863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3 | 481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9 | |
기타 |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 2014.08.07 | 5470 | |
근로계약 |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 2014.08.22 | 1512 | |
기타 |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 2014.09.01 | 2424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손해분배 차량사고 1 | 2014.12.16 | 400 | |
근로계약 |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 2015.01.05 | 1140 |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 2015.01.07 | 576 |
해고·징계 |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 2015.02.23 | 513 | |
기타 |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 2015.02.23 | 4675 | |
근로계약 |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 2015.03.12 | 2853 | |
기타 |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 2015.04.26 | 327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 2015.06.23 | 2882 | |
기타 | 손해배상청구 1 | 2015.06.25 | 647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7 | |
기타 |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 2015.11.07 | 889 | |
비정규직 |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 2015.12.27 | 481 | |
기타 |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 2016.01.24 | 2715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대체가 용이한 경우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줄 것을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히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