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 2021.05.17 14:47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후 처벌받게되니 보복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의 말은

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

2. 대학 캠퍼스를 속임

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

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

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고, 해당 전공은 해당 대학의 캠퍼스 중 한 곳에만 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물어봤고, 캠퍼스 위치를 잘 몰라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내용 녹음은 못했지만, 그 날 전화 중에 검색한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잘못 대답한 녹음이 있다고 하는데, 뒤에 제가 정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던지 삭제한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 고의성 하나 없었으며 일을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을 시기였고 해당 작업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한번), 영어 지문에 빈칸을 넣는 작업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빈칸을 만든 지 좀 지나서 원장이 확인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잘못 만든걸 알고 원장과 다른 선생님이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제가 잘못 만든 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더 일해서 돈을 더 줬기때문에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칸이 너무 많아서 학생한테도 제가 피해를 줬답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개념으로써 형사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때 과연 귀하께서 어떤 채무를 불이행했는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소송을 통해 귀하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액이 설사 있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모두 귀하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72
근로계약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2022.02.25 744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360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2022.01.19 295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55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391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19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52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73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69
근로계약 취업포기 손해배상 1 2021.08.2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48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405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0
기타 저 제발 도와주세요(임금채불,손해배상) 1 2021.05.18 247
»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541
직장갑질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2021.05.13 48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89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3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