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사리 2021.01.27 11:37

어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류에 싸인은 하지않았습니다. 이전에 징계나 업무에 대한 언급 등은 한번도없었습니다.

권고사직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문제삼았으며 손해배상까지 각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 쓰고 30일 후 퇴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저희를 근무태만이라고 말한 부분은 평소에 작업하던 양이 예전에 비해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지만

이 점은 저희가 관리 하던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1. 상부에서 이미지를 더 고화질로 작업하라 이야기하였고, 이미지의 화질이 두배로 높아지면서 그로인해 작업시간도 두배로 늘었을뿐아니라

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업무의 절차가 많아지고 복잡하게 바뀌어  이로 인한 시간이 더 소요되었기에

이전에 하던 양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딱히 정해진 양이 있지않았을 뿐더러 저희는 지각, 업무이탈을 한적이없으며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맞추어 작업했을뿐인데 근무태만과 손해배상 이야기를 들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도 근무태만, 직무유기,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있는가?

 

2.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30일이후에 퇴사하라는 말에 효력이 있나요?

 

3.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않았지만 어제부터 과도한 업무량을 받아 야근까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퇴사하기전까지 이런식의 업무량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4. 이 상황에서 만약 구직을 하여 다른 회사로 옮기기위해 사직서를 내는 경우, 저희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가요?(근무태만, 직무유기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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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얘기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단순히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이후에 퇴사하라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할 것인지 확인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있다면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사에 어떤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게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것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압박용으로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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