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열심히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CAD설계 근로자입니다. (법에는 문외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본문이 많더라도 꼭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자 : 대표자 포함 3명 (실근로자 : 2명) - 1명은 직계

직급 : 기계설계 과장 <직급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말단입니다.>


1. 근로를 하면 다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쯤은 압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보려하여 집에서도 회사일을 하고 힘들게 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직원을 뽑는다는 희망을 품고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출은 많이 올랐으며 좋았었는데 공사3개를 한꺼번에 맡는 바람에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전문직원 뽑자고 건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2. 업무를 진행시 항상 사장님께 메일을 보낸 후에 확답을 받은 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확답은 메일이 아닌 구두상 또는 문자로 전송될 때가 많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조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 2건인데 이때까지 별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꺼번에 3개의 프로젝트(납품 및 설치 공사)를 맡으며, 난잡하게 이루어진 것을 어찌어찌 해나가다가 힘들어지고 자신이 없어 작년말에 퇴직 사유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인수인계는 총 3번하였습니다. (제작도면까지 제출했고요.)


3. 퇴직후에 14일까지 별 말이 없다가 노동부 신고후에 1차 대면 직후 협상을 하였습니다. 돈이 부족하니 나눠서 갚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돈을 입금 받은 후에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낙을 하고서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잘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주는게 어디있냐며, 협의된달 말일 오전에 주기로 하여 다시 꾹 참고 승낙하였습니다.)


4. 그러나 오전에 입금은 되지 않았고 오후까지 기다리다가 혹시나해서 문자를 하였는데 아니나다를까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안줄려는 마음가짐이 보였습니다.(제눈에는...)


5. 현재 3달이 흘러간 후에 주요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합의서대로 지켜지지 않은점.

   둘째, 메일로도 분명히 입금 받고서 해준다고 하였는데 지켜지지 않은점.

   셋째,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이제까지 한 프로젝트가 손실이났으므로 손실액 전체 +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인수인계가 부족하여 손실이 난점을 손해배상청구로 형사처벌하겠다. (증거, 대표님과 하도업체와의 통화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라고 하는 점.

   넷째, 합의는 불가한 점.


6. 궁금한점.

  첫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손해금전부를 다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로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부분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셋째, 만약 위 내용 중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련지요? (업무상 위반이라던지...)

  넷째, 손해배상청구를 저쪽에서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에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자문을 드리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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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천공의하늘 2016.01.30 13:37작성
    추가 사항입니다. 오늘 보니까 해당법인은 "해산간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담소 2016.02.0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사건이며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중 고의로 회사의 재산을 손괴하였다면 업무방해죄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무중 과실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가 고의 과실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액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현재 청산 절차 중에 있다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등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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