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날새억새 2016.04.12 07:28

편의상 사장님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갑이 임금계산을 노무사에게 상담후에 근거자료를 자기측에 보내면 검토하도록 한다고 한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노무사께 주휴수당및 임금계산을 요청했고 법적인건 지급할꺼고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금도 민사상 법적으로 청구하면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약정에는 '3. 근로기간중에 퇴직할경우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할경우 일급 1월분 이상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 파업등과 같이 영업을 방해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 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주소지가 서초구라 거기서 손배를 청구한다고 하면서 '사업장 주소지관할과 거주지관할 모두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라고 하시는데

이건 손해배상을 두번 청구할수있다는 소리인가요?

이럴경우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1.갑이 노무사에게 상담후 근거자료를 받아오라했는데 갑이 직접 노무사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문제되는게 없나요?

2. '3. 근로기간중에 퇴직할경우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할경우 일급 1월분 이상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 파업등과 같이 영업을 방해할 경우에도 해당한다. ' 항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3.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면 손해배상도 두번 청구하는건가요?

4.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만약 손해배상이 민사상 법적으로 청구가 된다면 저도 법원에 출석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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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노무사에게 상담후 근거자료를 직접 요구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당 근거자료가 귀하가 제공한 자료인가요?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근로계약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의 급여등에서 손해배상을 예정한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명목으로 1달분의 급여를 공제하는등의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사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액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결과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 해지과정에서 1달의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재판을 통해 전액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귀하가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에서 사용자의 과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은 근로자의 퇴사를 막거나 급여액의 일부를 지급거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가 적절하게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에 최선을 다했다면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3. 2번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둘중 아무곳이나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4. 진정을 제기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1달 전 서면 통보 없이 이뤄진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진정에 대해서 노동부가 다뤄주는 것이 아닙니다.

    5. 만약에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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