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ㄷㅇ 2016.05.17 03:56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릴 내용은
지금의 편의점을 하기 이전 편의점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당시 점장은 저에게 규모가 작으니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안준다는 말을 했는데요.
전 그말을 믿고 최저도 아닌 5000원을 받고 평일(총 5일) 야간(초반엔 23:00-08:00 이후 24:00-08: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그당시 편의점은 처음이기에 그런것에 무지했고, 점장이 저에게 근무시 태도나 재고손실의 책임등 일체 말없이 단순히 계산과 진열과 청소만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수습이란 얘기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인 4월 29일을 끝으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후 여러가지 얘기들을 듣다가 규모에따른 시급 그런 법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달만이라도 최저시급을 줄것을 요구했으나
전화를 주신다하셨는데 야간에 일했던 전 저녁 6시쯤 걸려온 점장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요
다음날 일본 출국때문에 문자로 점장에게 일본을 가서 문자 전화 안되니 카톡으로 남겨달라고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으셨고요. 월급날 (15일 이번 5월달은 일요일) 확인한 결과 사전 연락도 없이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난 월급 때에도 지급이 하루 미뤄지고 또 월급의 일부를 빼고 보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 빠진 금액을 받고 그랬기에 더이상에 신뢰가 떨어져 전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 최저시급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전 정당히 제 권리를 요구했을뿐인데 점장은 오히려 대발대발 화를 내며 난 돈안주고 벌금만 내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최저시급을 준다. 주는데 재고손실과 근무태만에 대해 배상하라고 악을 쓰며 (본인은 협박이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알아보던중 이곳에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업무에 관한 복장 또는 근무중 태도에 대해 별도에 지시도 없었고 교육을 받았던 지점(점장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3곳이고 또 화장품쪽 일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에서도 모자를 써도 괜찮고 근무중 담배를 피워도 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들었기에 전 제 본업은 첫 편의점알바이지만 최선을 다해 했고요. (문제가 되는게 있다해도 별도 지시가 없었기에 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는건가요?

2. 재고손실에 대해 청구한다 하시는데 우선 전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이지만 그 어떤 일체의 재고도 받지 않았고요. 편의점에 내에선 담배재고 확인등 그런것들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제가 안한게 아니라 편의점 자체에서 안해도 된다고 함) 또 앞에서 말했지만 전 재고손실에 대한 책임 같은 얘기는 당연히 듣지 못했고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손실당시에 청구도 아닌 한참이 지나서의 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3.벌금을 내면 저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상 제 질문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알려주실 팁이라던가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건이나 법률 또 사항등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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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태만으로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였는데 귀하가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특별하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재고손실은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시간대에 사업장내 재고물품이 로스가 난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주장처럼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고의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근로계약(구두상)과정에서 재고관리 및 손실에 대한 주의를 요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성실의 의무에 따라 당연히 귀하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 만큼 귀하가 이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고의 손실이 귀하의 근로제공 도중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귀하의 책임이라는 입증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부과받는 것이며 민사상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차액분의 임금채권은 귀하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판결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쉽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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