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92 2016.06.11 00:35
사무관리직으로 (CS,인바운드,사무보조)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저까지 총 사무관리직이 3명 실장님1명 있었습니다.
3일 근무하면서 일한건 데이터엑셀정리였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곧 아웃바운드를 시킬거라고 하여
영업관련 설명문을 돌리며 숙지하라하였습니다.
같이 입사한 언니와 이건 채용공고랑 다른거 같다. 영업을 하려고 입사한게 아니였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3일째 되던날 근무 다 하고 퇴근후 (실장님이 자리에 안계셨음) 문자로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업무가 저와 맞지않는거같다 문자드렸습니다.
답장은 오지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달뒤 오늘 급여날 3일 일한 급여를 지급해달라 문자드리니
무단퇴사로 인해 줄수 없다. 받고싶으면 법대로 하자 저한테 근로기준법 민법상 손해배상 천만원짜리 소장 받고싶냐며
협박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3일동안 업무지시 받은거 미룬적도 없고 다 처리하고 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엑셀데이터 정리뿐)
 
1.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손해배상끼칠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어거지로 증거를 만들면 저에게 고소할 수 있나요?
3. 만약 손해배상이 청구가 저에게 된다면 벌금은 최대 얼마 물어야하나요?
 
참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미가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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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2.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용자는 자신은 귀하의 퇴사의사를 인정한바 없다 주장할 가능성이 크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이라 해석하여 그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채용당시 근로조건 중 업무내용이 채용정보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등을 작성한바 없지만 구두상으로 귀하가 당초 근로제공하기로 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근로계약 자체가 없었다 볼수는 없습니다. 채용당시 제시했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들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 주장하시고 3일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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