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new 2016.06.28 00:01

항상 좋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에 제가 상황을 자세히 적지않았어서 다시 정확한 상황과 추가 질문 올립니다.



주말 알바로 동물원 게이트(입장도우미) 알바를 토*일 요일 9:30~18:00 or 12:00~21:00 근무를 하다가 2016년 6월 25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매니저가 알바 편성표을 잘못작성하여 총인원이 부족하게되었고, 12시부터 1까지 근무를 서고 근무교대가 없어서 매니저에게 근무 교대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시간 근무 후 교대를 함.)

매니저는 매표소 인원과 교대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매표소 역시 인원이 부족하여 교대를 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다시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매표소 역시 인원이 부족하여 교대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교대를 요청하였으나 매니저는 그냥 근무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의 기본업무는 고객이 오면 "환영합니다. 고객님. 티켓 확인도와드리겠습니다" 라 말하고 티켓과 입장인원을 확인하고 "즐거운 관람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그외 차랑출입 및 출입불가물품 통제등등)

저는 땡볕에서 1시간 30분이 넘게 근무를 하였고,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너무뛰어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매표소인원과 긴급하게 교대하고 관제탑에 올라가서 매니저에게 근무교대가 없는것에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근무교대 인원이 없다.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 보장이다" 라며 대응하였고, 저는 근무지속이 어려워 사직을 요청하였고, 매니저 또한 이에 승락하여 당일 그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퇴사일에 근무가 12:00~21:00 까지였고 12:00~14:00시까지 2시간 근무하고 올라가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회사에 손해를 저의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혀였는데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며 별도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1) 사업장에서 사직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수락하였는데도 퇴사에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까?

2) 급여 지급시 임금계산서를 요청해놨습니다. 임금계산서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받지못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를 통해 적절하게 귀하의 임금이 산정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4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594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65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16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2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35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443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7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23
»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10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19
임금·퇴직금 급여달라고 했더니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한다네요 1 2016.06.11 16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64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85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7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65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31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