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글 한번 올렸었습니다.
채용공고의 내용은 CS 인바운드 사무직 이였습니다. (아웃바운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3일째되던날 다음날 부터 입풀어야하니 연습삼아 1시간씩 아웃바운드를 해보라 하여 시키기 전날에 그만두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절대 하기싫어서 인바운드로 입사한건데 그래서 그날 퇴사하여 문자로 실장님께 지원한 업무와 다른일을 하는거같아서
그만둔다고 문자했으나 답변은 안왔고 급여도 안들어왔습니다.
다음달 급여날에 급여를 달라하니 무단퇴사로 업무누수에 관해 손해배상을 한다고 오히려 노동청에 신고하라 배짱을 부리더군요
아웃바운드 시킨다는 증거는 같이입사한 동기언니와 네이트온한 채팅이 있습니다.
내용은 "입풀어야한다고 다음날부터 아웃하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것은
1. 아웃바운드를 시킨다고 말만 듣고 퇴사한거로도 즉시근로해지가 될까요?
2. 그리고 연습삼아 시키는거라고 하는데 채용 내용에 없던거를 어쨋든 시키는건데도 사장이 연습삼아 하라는거면 해야하나요? 이것도
즉시근로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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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2.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용자는 자신은 귀하의 퇴사의사를 인정한바 없다 주장할 가능성이 크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이라 해석하여 그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채용당시 근로조건 중 업무내용이 채용정보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등을 작성한바 없지만 구두상으로 귀하가 당초 근로제공하기로 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근로계약 자체가 없었다 볼수는 없습니다. 채용당시 제시했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들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 주장하시고 3일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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