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신 2015.11.07 23:21

약 한달동안 pc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자는 제가 주말도 대타를 뛰어주면서

평일엔 사장,매니저,저

토요일엔 알바1,알바, 저

일요일엔 알바1,알바2,매니저


월급받는 날 주휴수당이 안들어와 물어보니 안준다더군요.,.

화나서 다음날인가 이틀뒤에 문자로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그만뒀습니다.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급여는 못받은채고 10/17부터 11/14일까지의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제가 제 급여 다받으려면 자기도 자기가 손해본 돈 다 받겠다 하시더라구요

손해본 돈이란 당일날 통보해서 10일간 야간시간동안 pc방 문을 닫으셨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백몇십만 되신답니다.

그렇지만 와서 사과하면 주휴수당에 급여 다주고 거기서 식대는 빼서 주겠다 하시더군요.. (식대는 원래 지원해주기로 하고 일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대는 또 뺀다하길래 사과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제가 신고하면 저 손해액을 모두 물어줘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등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식대 역시 근로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06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56
기타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2016.01.24 2655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0
» 기타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2015.11.07 862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4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4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50
기타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5.04.26 320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21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583
해고·징계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2015.02.23 4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4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31
해고·징계 손해배상 손해분배 차량사고 1 2014.12.16 395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15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1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57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49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